매출을 가진 음반회사다. 한국은 어떤가. IMF 한파와 불법 사이트의 무풍지대 속에, 국가도 아닌 한 기업의 자회사보다도 못한 5분의 1수준 정도이다. 그래서 뭉쳐서 함께 가야 산다고 믿고, 음반제작자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음반의 집중화된 신탁관리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창했던 것이다.
음악목록에의 접근도 가능하다. 그리고 향후 디지털 배급이 확산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 같은 고속 전자 통신망을 통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되는 디지털 버전의 노래를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구입할 수 있게까지 될 것이다. 향후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음반의 새로운 유통방식은 가
MP3저작권(음반저작권, 음악저작권)의 정의
음악은 유행과 모방성이 강한 예술이지만 아티스트 각자의 독특한 표현방식은 철저히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음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저작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용어들이 많
음반사가 주물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수를 키우며 노래를 만드는 음반기획사는 1백70여개, 이들에게 돈을 대주면서 음반을 제작해 유통하는 음반사는 20여개다. 연간 4천억 (길거리 블랙마켓은 제외)에 이르는 음반시장에 정보통신업계가 진군을 시작한 건 10여개 IP(정보제공)사업자들이 MP3파
음반의 제조와 판매만 부추기면서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자세이다. 대부분의 음반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음악을 찾아 듣는 적극적인 소비행위보다는 미디어에서 들려주는 대로 듣고 거기에 맞춰 음반을 구매하는 소극적인 소비행위를 보임으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은 한계비용과 일치한다. 이 가격이 제품 생산원가를 모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고정비용이 클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없다. 음반 저작물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블랙마켓이 양산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지 못했다. 음반업계 및 관련정책입안자들의 늑장 대응은, 북미나 유럽과 달리 국내 온라인 유료감상서비스 시장이 빨리 자리 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5년 1월 저작권법이 개정돼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전송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캐나다 IHAC는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ꡒ그 표현 형식이 어떠하든 간에ꡓ 독창적인 저작물은 보호해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신에 멀티미디어 저작물을 편집물의 정의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저작물보호기술의 안전성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기술 자체를 다시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오던 많은 기술적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디지털저작물유통의 혁신이라고